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13.
상속토지 중 일부분이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재산01254-2178 재산01254-2178 재산012542178 19870813 198708 1987 08 13
요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93, 1986.07.01)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3, 198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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