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한 개인이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판정
재산01254-2179 재산01254-2179 재산012542179 19870814 198708 1987 08 14
요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01254-1690, 1987.06.25 및 재산 01254-2301, 1985.07.29)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690, 1987.06.25 1.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 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입니다. 2.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 모두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 계약당시 법인간의 거래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법인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개 인 또는 법인간의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재산 01254-2301, 198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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