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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17.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201 재산01254-2201 재산012542201 19870817 198708 1987 08 17

요지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1492, 1985.05.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92, 1985.05.17 증여자가 증여세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상속세법기본통칙 88...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를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보는 것이니 업무집행에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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