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18.

상속신고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계산 기준시점

재산01254-2213 재산01254-2213 재산012542213 19870818 198708 1987 08 18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신고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계산 기준시점 (재산01254-2213 재산01254-2213 재산012542213 19870818 198708 1987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