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20.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상속세 질의
재산01254-2233 재산01254-2233 재산012542233 19870820 198708 1987 08 20
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 내지 3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561, 1984.02.13)을 참조, 이 때에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4 내지 7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580, 1986.02.18)를 참조 3. 귀 질의 8의 경우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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