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21.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질의
재산01254-2243 재산01254-2243 재산012542243 19870821 198708 1987 08 21
요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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