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21.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지위
재산01254-2247 재산01254-2247 재산012542247 19870821 198708 1987 08 21
요지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는 자녀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 1 내지 3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공제의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1인만이 농업에 종사하더라고 당해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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