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24.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재산01254-2261 재산01254-2261 재산012542261 19870824 198708 1987 08 24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됨
본문
1.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7.07.11)내용과 같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0, 198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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