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31.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방법
재산01254-2340 재산01254-2340 재산012542340 19870831 198708 1987 08 31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해야 될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증여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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