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31.
저가 양수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
재산01254-2345 재산01254-2345 재산012542345 19870831 198708 1987 08 31
요지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임. 따라서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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