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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8. 31.

법인의 증자시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346 재산01254-2346 재산012542346 19870831 198708 1987 08 31

요지

법인이 신주를 배정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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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증자시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346 재산01254-2346 재산012542346 19870831 198708 1987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