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2.
특정지역배율 적용에 따른 평가
재산01254-2360 재산01254-2360 재산012542360 19870902 198709 1987 09 02
요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2234, 1984.07.05, 재산1264-2697, 1984.08.21 맟 쟈선1264.5-1004, 1984.03.2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4, 1984.07.05 ※ 재산1264-2697, 1984.08.21 ※ 재산1264.5-1004, 198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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