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2.

특정지역배율 적용에 따른 평가

재산01254-2360 재산01254-2360 재산012542360 19870902 198709 1987 09 02

요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2234, 1984.07.05, 재산1264-2697, 1984.08.21 맟 쟈선1264.5-1004, 1984.03.2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4, 1984.07.05 ※ 재산1264-2697, 1984.08.21 ※ 재산1264.5-1004, 1984.03.2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정지역배율 적용에 따른 평가 (재산01254-2360 재산01254-2360 재산012542360 19870902 198709 1987 09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