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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2.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법 질의

재산01254-2363 재산01254-2363 재산012542363 19870902 198709 1987 09 02

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및 3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21, 1986.01.23 및 재산 01254-2027, 1985.07.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 재산01254-2027, 198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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