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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12.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01254-2482 재산01254-2482 재산012542482 19870912 198709 1987 09 12

요지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1, 1985.10.17)사본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3 규정의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은 기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1, 198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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