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재산01254-2520 재산01254-2520 재산012542520 19870916 198709 1987 09 16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 1007, 1986.03.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7, 1986.03.26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 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 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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