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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25.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세율에 관한 여부

재산01254-2627 재산01254-2627 재산012542627 19870925 198709 1987 09 25

요지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를 가름하는 문제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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