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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30.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시 합산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2701 재산01254-2701 재산012542701 19870930 198709 1987 09 30

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이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24,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4, 1985.10.29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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