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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9. 30.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공제범위

재산01254-2702 재산01254-2702 재산012542702 19870930 198709 1987 09 30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부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부채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924, 1984.06.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24, 1984.06.11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상속세법기본통 칙 98-29-4의 규정에 의거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 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 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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