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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0. 19.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800 재산01254-2800 재산012542800 19871019 198710 1987 10 19

요지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증여세에 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활용 바람. 2. 귀 질의 내용 중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 및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로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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