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2. 4.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의 여부

재산01254-290 재산01254-290 재산01254290 19870204 198702 1987 02 04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국세는 없으며, 지방세(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귀문 다의 경우, 환지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의 여부 (재산01254-290 재산01254-290 재산01254290 19870204 198702 1987 0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