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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1. 2.

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산01254-2925 재산01254-2925 재산012542925 19871102 198711 1987 11 02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40, 1986.11.24)을 참조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전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지상권자인지 또는 지상권 설정인지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3440, 198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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