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1. 26.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01254-3147 재산01254-3147 재산012543147 19871126 198711 1987 11 26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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