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2. 3.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
재산01254-3231 재산01254-3231 재산012543231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13,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3, 1986.08.23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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