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2. 10.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시증여시기
재산01254-3306 재산01254-3306 재산012543306 19871210 198712 1987 12 10
요지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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