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2. 10.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시증여시기

재산01254-3306 재산01254-3306 재산012543306 19871210 198712 1987 12 10

요지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시증여시기 (재산01254-3306 재산01254-3306 재산012543306 19871210 198712 1987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