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2. 15.
특정법인 임원이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
재산01254-3349 재산01254-3349 재산012543349 19871215 198712 1987 12 15
요지
특정법인과 그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특정법인과 그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050, 1981.08.31)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3050, 198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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