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2. 18.
근저당권이 2회 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재산01254-3390 재산01254-3390 재산012543390 19871218 198712 1987 12 18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 사본(재산01254-2978,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8, 1985.10.0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 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공동으로 담보하여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초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채 권최고액과 공동담보에 따른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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