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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2. 21.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25 재산01254-3425 재산012543425 19871221 198712 1987 12 21

요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귀하의 경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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