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의 범위
재산01254-3429 재산01254-3429 재산012543429 19871222 198712 1987 12 22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 사본(재산01254-865, 1987.04.07 및 재산01254-2263, 1985.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5, 1987.04.07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 에는 당해 증여재산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무 외의 증여자의 채무도 포함 되는 것입니다. ※ 재산01254-2263, 198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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