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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12. 30.

주택부수토지 면적계산 질의

재산01254-3537 재산01254-3537 재산012543537 19871230 198712 1987 12 30

요지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 상속 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이때에 건물 총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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