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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2. 17.

해외이민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재산01254-429 재산01254-429 재산01254429 19870217 198702 1987 02 17

요지

해외로 이민가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처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와 재산을 처분한 대금 중 용도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외로 이민가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처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는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을 처분한 대금 중 그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용도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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