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2. 27.
영농 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거증서류
재산01254-528 재산01254-528 재산01254528 19870227 198702 1987 02 27
요지
영농 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귀 질의 내용 중 영농 1자녀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영농 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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