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3. 7.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 하는지 여부
재산01254-607 재산01254-607 재산01254607 19870307 198703 1987 03 07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72, 1986.10.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2, 1986.10.06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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