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3. 7.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누락한 재산의 포함여부
재산01254-613 재산01254-613 재산01254613 19870307 198703 1987 03 07
요지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이는 같은 법 기본통칙 제75-1...26의 규정에 따라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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