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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3. 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재산01254-680 재산01254-680 재산01254680 19870316 198703 1987 03 16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고 상속세 인적 공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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