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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3. 21.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각기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재산01254-734 재산01254-734 재산01254734 19870321 198703 1987 03 21

요지

수증자는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자경농민인 자로서, 이때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 등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

1987.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45, 1987.03.12)을 참조하시고, 이때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의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45, 198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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