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3. 25.
상속세 과세가액에 부담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재산01254-762 재산01254-762 재산01254762 19870325 198703 1987 03 25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부담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부담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9조의4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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