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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4. 7.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여부

재산01254-865 재산01254-865 재산01254865 19870407 198704 1987 04 07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에는 당해 증여재산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무 외의 증여자의 채무도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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