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4. 20.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국이22630-202 국이22630-202 국이22630202 19870420 198704 1987 04 20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1.1 이전일 경우에는 1982.1.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82.1.1이 감면기산일이 되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제기간 등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1982.1.1이전일 경우에는 동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81호)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82.1.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82.1.1이 감면기산일이 되며, 2.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제기간 등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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