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1. 10.
외국인기술자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국이22630-481 국이22630-481 국이22630481 19871110 198711 1987 11 10
요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용인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동법 제5조 제5호 (바)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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