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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2. 2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국이22630-96 국이22630-96 국이2263096 19870228 198702 1987 02 28

요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본문

1.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를 위한 탐사 및 시추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84292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의 범위에 속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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