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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3. 18.

인가내외 소득금액의 구분계산방법

국일22601-143 국일22601-143 국일22601143 19870318 198703 1987 03 18

요지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 및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 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 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이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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