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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5. 13.

광산업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되는 내용년수 및 광물 채취시 훼손되는 산림복구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227 법인22601-1227 법인226011227 19870513 198705 1987 05 13

요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하므로 포크레인과 불도우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기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포크레인”과 “불도져”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기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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