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 17.
건설 중 자산의 공통설치비 배부는 합리적 방법으로 함
법인22601-123 법인22601-123 법인22601123 19870117 198701 1987 01 17
요지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 1986.03.11호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804, 198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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