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7. 30.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는 중간예납시에도 가능함
법인22601-2049 법인22601-2049 법인226012049 19870730 198707 1987 07 3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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