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8. 3.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2071 법인22601-2071 법인226012071 19870803 198708 1987 08 03
요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2호 상공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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