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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8. 14.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국민주택 미건설시 면제된 세액 추징 여부

법인22601-2192 법인22601-2192 법인226012192 19870814 198708 1987 08 14

요지

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률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 이외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률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 이외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아파트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까지)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귀 협회의 건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을 개정하여야할 입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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