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17.
공기예열기 등을 개체할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22601-2534 법인22601-2534 법인226012534 19870917 198709 1987 09 17
요지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고품으로의 개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품으로 개체 또는 신설을 하거나 기존 보일러에 대한 개조, 보수등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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