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19.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때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되는지 여부
법인22601-2552 법인22601-2552 법인226012552 19870919 198709 1987 09 19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비등 (제4호, 제7호의 나 및 제9호의 금액 제외)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1. 가. ①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전담부서 직원(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 등 관리직원은 제외)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보수상여금은 포함되나 퇴직금은 제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술개발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사용하는 실험기구를 구입한 경우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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