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22.
법인이 일본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22601-2575 법인22601-2575 법인226012575 19870922 198709 1987 09 22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제85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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