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25.
금형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및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첨부 방법
법인22601-2613 법인22601-2613 법인226012613 19870925 198709 1987 09 25
요지
금형제조설비(동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 포함)의 내용년수 적용은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제조설비 ; 9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형제조설비(동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 포함)의 내용년수 적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중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9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세액은 동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기본통칙 5-1-8...91에 따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경우 그 회계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3. 질의 라의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법인 22601-3196(1986.10.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작성에 따르는 인지 첨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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